경찰청·복지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압수수색 최소화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 의료계 반발에 112신고 시 사전 협의·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담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한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수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두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다.
경찰청은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 관련 의견을 들었고, 경찰청의 제안으로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논의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거를 완결성 있게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출입 전에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긴급 진료에 배려하고 의료 장비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줄인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진료공간을 먼저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며,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지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일선 수사 현장에 신속히 안내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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