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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gA 신병증 희귀 치료제 '반라피아' 허가…GIFT 53호 신속심사

단백뇨 줄이고 신기능 저하 지연…성인 원발성 IgA 신병증에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IgA 신병증 희귀 치료제 '반라피아' 허가…GIFT 53호 신속심사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원발성 면역글로불린A(IgA) 신병증 치료에 쓰는 수입 희귀의약품 '반라피아필름코팅정0.75밀리그램(아트라센탄염산염)'을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적응증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UPCR(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g/g 이상인 성인 원발성 IgA 신병증이다. 원발성 IgA 신병증은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일차성 질환으로, 면역글로불린A가 신장 사구체에 침착해 염증을 일으키고 신기능을 떨어뜨린다. 장기적으로는 말기 신장질환(ESRD)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약은 신장 손상에 관여하는 엔도텔린(ET) A 수용체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단백뇨를 줄이고 신기능 저하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GIFT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1.03
  2. 정부·공공허가 품목·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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