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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 법률로…미설치 땐 과태료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0일 이내 공사는 모바일 앱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 법률로…미설치 땐 과태료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건설현장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가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과 임금체불을 막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린 지난 7월 7일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설치 의무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단말기 기준과 설치기한, 설치 예외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정비한다.

시행령안은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쓸 수 있도록 착공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 지정·관리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맡는다. 공제회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단말기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공사는 예외로 뒀다. 공사기간이 60일 이내인 건설공사가 여기에 추가된다. 이들 공사는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카드 출퇴근을 등록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시행령안 별표에 신설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전자카드제에 대해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해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 제도의 사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4
  2. 정부·공공제도 개요(전자카드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3. 정부·공공전자카드제 적용 범위· 확인 2026.11.04
  4. 정부·공공단말기 지정·관리 주체·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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