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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가,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범위 '전체'로…법제처 해석

용도지역·기반시설 계획 모두 포함…지구단위계획만으로 한정 해석은 '타당하지 않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가,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범위 '전체'로…법제처 해석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이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할 경우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는 판단에서다.

법제처는 2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에 관한 민원인 질의에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0호 괄호 규정이 어디까지를 수식하는가였다. 이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괄호 안의 '지구단위계획만'이 마목 계획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가목과 다목까지 모두 묶는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이었다.

법제처는 가목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 계획과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이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수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지정이나 기반시설 설치 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괄호 규정은 마목 계획만 수식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봤다.

입법 연혁도 근거로 제시됐다. 2019년 8월 개정 당시 이 조항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와 같은 문언으로 만들어졌는데,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제1종·제2종 구분이 폐지되면서 지금의 문언이 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1종 지구단위계획만 의제 대상에 넣으려던 취지가 구분 폐지에 따라 표현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개정 취지도 해석을 뒷받침한다. 당시 개정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에서 괄호 부분에 가목 계획을 추가했다. 법제처는 괄호 규정이 가목·다목·마목을 모두 수식한다고 보면 의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합심의 제도와의 정합성도 따졌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해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통합심의를 마친 가목·다목 계획에 대해서도 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만 의제된다고 보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절차 간소화라는 제도 목적이 훼손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괄호 규정이 마목 계획만 수식한다고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뜻하는 마목 가운데 다시 지구단위계획만 의제 대상으로 삼는 셈이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꼴이 된다는 반론도 함께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643으로 처리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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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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