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시설 의제허가, 건축물 건축만…수반행위엔 미적용"
경남교육청 질의에 회신…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은 별도 허가 받아야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새 학교시설을 지을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통보만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에 한정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처럼 건축에 딸려 이뤄지는 행위까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2일 경상남도교육청이 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해당 학교시설의 건축과 관련된 수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쟁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이었다. 이 조항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시행지 안에서 다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때 건축에 수반되는 행위, 곧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문언과 규정 체계를 먼저 살폈다. 의제되는 허가의 범위는 법 조문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 다른 허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등을 유형별로 나눠 규율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한 구조상, 건축허가에 수반행위 허가가 당연히 딸려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도 근거로 들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므로, 학교시설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명시된 건축허가 외의 행위까지 허가 대상에서 빼주는 쪽으로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반행위까지 의제된다고 보면 행위 유형과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현행 규정 체계와 어긋나고, 개발제한구역 보존이라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이번 해석은 지난 7월 같은 쟁점을 다룬 기존 해석의 결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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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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