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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장"…행정실장 아냐

행정사무 '총괄'은 감독 책임 지는 자…교원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게 될 수 있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장"…행정실장 아냐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장이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이 아니라 교장이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요청한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의 '총괄'이 교장을 뜻하는지 행정실장을 뜻하는지가 이번 질의의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총괄'이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한다는 뜻이라며, 행정사무를 단순히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행정사무 전반을 관할해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반면, 행정직원은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위치다. 교무에는 행정사무도 포함되므로 교장을 보호책임자로 보는 게 법 문언에 맞는다는 것이다.

행정실장을 지정할 경우 생길 문제도 짚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실장이 보호책임자가 되면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교원의 개인정보 처리까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개인정보파일의 보호·관리·감독 등을 행정실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교장에게 이미 법정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교장을 보호책임자로 보는 것이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은 예외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교직원을 지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에서 각 학교의 사무 전결규정 등에 따른 위임·전결 내용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1.04
  2. 정부·공공해석 주체·경위·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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