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봇대 이설비 절반 전기사업자 부담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차장 설치·확장·수리도 시설현대화사업 특례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도 전봇대 이설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특례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비용 부담 특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물었고, 법제처는 적용된다고 답했다.
쟁점은 전통시장법 제22조가 비용 부담 주체로 규정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도로 위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묻도록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을 사업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씩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이 특례 대상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정했을 뿐 추진 주체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법 제24조제3항이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상인의 우선 재입점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제2항제1호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자금 집행명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시행을 전제로 짜여 있다는 뜻이다.
반대 해석도 배척했다. 제20조제1항 전단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어 추진 주체를 이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제처는 이 조항만으로 추진 주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빼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이 조항이 전봇대 이설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만큼,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례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할 때도 이설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해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주차장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전봇대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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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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