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가 사용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땐 에너지사용량 신고 의무 없어
공장 자체 사용 위해 1회 수입한 경우 '수입업자'로 볼 수 없어…법제처 "처벌 규정 있어 엄격 해석"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서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한 차례 수입한 사람은 에너지 사용량 측정 결과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효율관리기자재 가운데 하나로 삼상유도전동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수입업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봤다.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는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935)도 근거로 삼았다. 공장에서 쓸 목적으로 한 번 수입한 데 그친 사람은 수입을 반복·계속할 의사가 없어 수입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처벌 규정도 해석의 근거가 됐다. 이 법은 에너지 사용량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형벌이 예정된 조항의 의무 주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수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까지 수입업자에 포함시키는 확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넘으면 수입업자 등에게 생산·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함께 살폈다. 이 조항은 판매를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만큼 효율관리기자재를 팔지 않는 자가사용수입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자가사용수입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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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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