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21→223개 확대…소스·과자까지
저감 표시 대상이 모든 가공식품으로…1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단' 식품에 붙는 저감 표시를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으로 넓힌다. 표시 대상이 기존 21개 식품유형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식약처는 6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나트륨·당류를 저감할 수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를 허용하되,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이나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감 표시는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보다 10% 이상, 또는 같은 제조사의 비슷한 제품보다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의 문구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21년 이 기준을 도입한 뒤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나트륨 8개, 당류 14개 등 21개 식품유형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에서 저감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감 표시 기준으로 쓰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해 제시하고, 평균값이 없는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계산하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평균값 제시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누리집에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1.06
- 정부·공공개정안 명칭·절차·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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