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7년 이상 징역, 책임에 상응"
13년 전 판단 유지…마은혁 재판관 "학대 피해 사건까지 일률 가중은 비례원칙 위배"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부모를 살해한 자에게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직계존속 살해의 비난가능성이 일반 살인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3년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 13년 만에 같은 결론이 나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2년이 더 높다. 이 조항은 일제강점기 일본 형법을 받아들여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됐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으로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헌재는 "범죄 객체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륜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봤다. 법정형 하한이 일반 살인죄보다 2년 높은 데 그쳐 격차가 크지 않고,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구체적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입법자가 직계존속 살해행위의 전형적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해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자신을 양육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차별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헌재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관계, 부부관계, 직계존속에 준해 다른 사람을 양육한 사람과 그 피양육자 관계는 상호 간에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관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도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모든 존속살해범죄 비난가능성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살해가해자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직계존속 외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경우까지 신분만으로 형의 하한을 7년으로 올려 형벌개별화를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도 최고형이 사형으로 같아 패륜적 사건은 여전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충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21년 5월 아버지에 대한 처방약과 치료식, 물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대구지법 2021고합248)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대구고법 2021노351)되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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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확인 2026.10.29
- 기타반대의견(보충)· 확인 2026.10.29
- 판결·결정입법 연혁· 헌법재판소· 확인 2026.10.29
- 판결·결정선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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