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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소작업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도 인증 허용…행정예고

안전인증(S마크) 받은 비접촉식 장치 설치 길 열려…11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고소작업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도 인증 허용…행정예고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소작업대 제작·안전기준에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별표 7로 규정된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에서 과상승방지장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안전인증을 통과한 비접촉식 장치도 설치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접촉식 장치 외에 인증받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다.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대가 정해진 높이를 넘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로, 2023년 9월 1일 발령돼 그해 12월 2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 재질과 개수, 설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수평형은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 전 길이에 걸쳐 압력을 감지하도록 했고, 수직형은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수직형과 수평형을 함께 달 때는 수직형을 2개 이상 두게 했다.

개정안에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기준과장)에게 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함께 반대할 경우 항목별 구체적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8856)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
  2. 정부·공공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의무 근거· 확인 2026.10.23
  3. 정부·공공개정 취지·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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