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인력, 취득 전 경력도 인정…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즉시 시행

자동차용 타이어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타이어 소음도를 자체 측정하려면 갖춰야 하는 인력 요건이 완화된다. 취업 준비생 등이 졸업이나 자격증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정식 경력과 똑같이 인정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개정의 핵심은 경력 산정 기준이다. 그동안 소음도 측정 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졸업이나 학위, 자격증을 얻은 뒤 쌓은 실무경력만 쳐줬다. 앞으로는 그 이전에 일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에 비고 형태로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학력이나 자격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소음 검사 업무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력 요건에서도 자격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