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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송달 기관 명칭 '검찰청'→'공소청' 개정…11월3일 공포

검찰청 폐지·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 전자문서 규칙 정비, 10월2일부터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전자송달 기관 명칭 '검찰청'→'공소청' 개정…11월3일 공포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미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데 맞춰 관련 규칙의 기관 이름을 정비한 것이다.

대법원은 3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3289호로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제25조의2에서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도 포함된다.

적용 시점은 공포일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이다. 이날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된 데 맞춘 것으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날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의 한 갈래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신설됐으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도 같은 날 시행됐다.

정부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춰 126개 법령을 한꺼번에 고치는 대통령령도 공포했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정비를 들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판결·결정제도 배경 —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03
  3. 판결·결정후속 법령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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