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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R&D시설 연구전담인력 학사학위前 연구경력도 인정…시행규칙 개정 공포

공포한 날인 3일부터 바로 시행…청년 연구자 사회진출 지원 취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R&D시설 연구전담인력 학사학위前 연구경력도 인정…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기준에서 학사학위 소지자의 연구경력을 산정할 때 학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의 '연구경력'을 '연구경력(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공포한 날인 2026년 11월 3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사학위 취득 전 연구경력까지 인정해 청년들이 관련 분야로 나아갈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향한 정책 기조도 이어진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온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한 번의 투자가 추가 투자와 기술협력,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11월 4일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6'을 개최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정부·공공소관 부처·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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