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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 33명으로 정비…파견 인력은 제외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 인원만 정원에 포함…정원·현원 불일치 바로잡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판사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 33명으로 정비…파견 인력은 제외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33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3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정원 산정 범위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가운데서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 경우만 정원에 포함되도록 제3조를 바꿨다.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규칙에 명확히 적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원과 현원의 운용이 어긋나 있던 부분을 정정하고, 파견 인력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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