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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기술인력 요건 완화…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경광학 분야도 빛공해 관련 분야에 추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빛공해 검사기관 기술인력 요건 완화…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으며,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학위 취득 전 경력의 인정 여부다. 개정령은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분야도 명확해졌다. 개정령은 빛공해 관련 분야를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안경광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로 규정했다. 기존 목록에 없던 안경광학이 새로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령은 기술인력 요건을 담은 별표 2에서 '해당 분야'라는 문구를 '빛공해 관련 분야'로 바꾸고, 같은 표에 분야의 범위와 경력 인정 기준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관은 인력의 경력 산정 방식과 전공 요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요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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