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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감신고 신분증에 국내거소신고증 추가…장애인등록증 요건도 명확화

법원행정처 9월 입법예고 거쳐 3일 공포…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인감신고 신분증에 국내거소신고증 추가…장애인등록증 요건도 명확화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인감신고 때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명서에 국내거소신고증이 새로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3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인감신고서 등 제출자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빠져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신분증명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등록증의 요건도 분명해졌다. 앞으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어야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원행정처가 9월 2일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두 달 만에 공포로 이어졌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1월 3일로, 별도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판결·결정입법예고 경위· 대한민국 법원·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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