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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공포…등기원인증서 전자화·영구보존

내달 11일부터 등기원인 증명정보 전자보존 시행…등기명의인 주소도 공시제한 대상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공포…등기원인증서 전자화·영구보존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등기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98호)을 3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조항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등기원인증서의 전자화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록해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 영구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19조의2)이 새로 들어갔다. 종이 서류로 남아 있던 등기원인 증명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등을 열람하게 할 때 공시를 제한하는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추가되고, 제한 범위도 기존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넓어진다(제32조제1항).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해 촉탁하는 경우 주소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본인 확인 절차도 달라진다.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제111조제1항).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동저당과 관련한 해석의 불명확성도 정리했다. 공동저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기존 담보 부동산과 다르더라도 관련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제163조제2항제3호).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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