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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전 실무경력도 인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령 공포

법제처, 청년 사회진출 지원 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현장 경력 형식 기준에 막히지 않게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학위 전 실무경력도 인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령 공포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자격요건으로 인정받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3일 공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심사할 때 학위나 자격증 보유 이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추진한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작업의 하나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모았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경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과제를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직접 진행했다.

정비 대상은 모두 8개 법령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령 제36800호로 공포된 이번 시행령은 그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정부·공공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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