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대법원,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검찰청 명칭 '공소청'으로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송치·통지 기관 정비, 11월 3일 공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검찰청 명칭 '공소청'으로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송치와 통지 상대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을 마쳤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을 대법원규칙 제3290호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들의 기관 명칭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송치 결정 등을 통지받는 검사의 소속을 공소청으로 바꿨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사에게 넘기는 사건기록과 결정서, 증거물을 보내는 기관도 피고사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된다.

법원이 임시조치청구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기록·결정서를 보내는 곳, 불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조치 취소를 통지하는 대상도 같은 방식으로 공소청이 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1월 3일이다. 다만 적용 시점은 공소청 출범일인 2026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관 부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이다.

이번 개정은 기관 이름을 바꾸는 성격이어서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판결·결정공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03
  3. 정부·공공공소청법·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4. 정부·공공배경이 된 제도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5. 판결·결정소관 부처·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0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