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검사기관 인력요건, 자격취득 전 경력도 인정…시행령 공포
법제처, 청년 사회진출 지원 위한 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공포 즉시 시행

앞으로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을 심사할 때, 소음·진동 분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일 공포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면서 소음·진동 분야 자격 취득 전의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별표 1 비고에 단서를 새로 넣었다. 졸업이나 학위,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취득 후 경력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소음·진동 분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들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손봤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고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일괄개정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제36800호로 공포됐으며, 개정 취지와 달리 적용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아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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