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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상담관 자격 문턱 낮춘다…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국방부, 군인복무법 시행령 개정…청년 실무경력 인정 확대 4개 법령 일괄 개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병영상담관 자격 문턱 낮춘다…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외교·국방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을 딸 때 학위 취득 전에 쌓은 상담경험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3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11월 3일이다.

개정령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가운데 상담경험을 산정할 때 해당 학위를 받기 전의 상담경험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졸업이나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돼, 학교를 다니며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한 곳만의 조치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이 같은 취지로 함께 고쳐졌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령안 등 8개 법령안은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절차는 법제처가 일괄 수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2. 정부·공공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맥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3. 정부·공공정비 규모·절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4. 정부·공공[발언] 조원철 법제처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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