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행안전시설 검사 권한 직접 챙긴다…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 위임 조항 삭제…ICAO 안전평가 대비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가 항행안전시설 관리 검사 권한을 지방항공청장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맡기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행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36799호로 3일 공포했으며,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권한 위임의 근거가 됐던 제55조 제1항 제61호 카목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카목은 각각 삭제된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검사 업무를 장관이 직접 챙기게 되면서 검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 배경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가 자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평가에 대비해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손질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8호로 지난 7월 15일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소관 부서는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로,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후속 작업도 예고돼 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등 권한을 정비하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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