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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사무원 자격에 '공소청' 반영…집행관규칙 개정·공포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맞춰 채용 자격 규정 정비,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법원, 집행관 사무원 자격에 '공소청' 반영…집행관규칙 개정·공포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집행관 사무원 채용 자격 규정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집행관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3일 대법원장 명의로 공포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원 채용 자격을 규정한 조문에 남아 있던 옛 기관 명칭을 새 조직 체계에 맞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무원은 법원과 공소청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공소청의 범위에는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문 제목의 '(사무원의 채용등)'을 '(사무원의 채용 등)'으로 고치는 등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난 문언도 함께 정비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96호로 공포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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