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생검진기관 신설…출장검진 근거도 마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27년 1월부터 지정기준 적용, 기관 지정 신청 절차는 간소화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관의 종류에 학생검진기관을 새로 추가하고, 학생 건강검사를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30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학교의 장이 의뢰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학교보건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령은 학생검진기관의 범위를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기관으로 정했다. 학생검진기관과 그 출장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2로 새로 만들었으며,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절차도 간소해진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학생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또 일반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이 학생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존에 요구하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지정서, 변경신고서, 지정취소 요청서 등 관련 서식 명칭도 '건강검진기관'으로 일괄 정비했다.
검진장비 요건도 손질됐다. 출장검진기관의 장비에는 차량을 포함하고, 지정요건상 유방촬영기는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로 확대했다. 시행 당시 종전 서식으로 발급된 검진기관 지정서는 개정 서식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로 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학생 건강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30
- 판결·결정소관 부처 및 법령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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