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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도입…정관 변경땐 문체부 허가 필요

문체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전문경영인 요건도 신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도입…정관 변경땐 문체부 허가 필요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바꾸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전문경영인을 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28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10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하위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 규칙은 정관 변경허가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와 개정안,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9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 사실과 절차를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경영인 자격 요건도 정해졌다. 해당 사업자나 보상금수령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부서 책임자 이상을 지낸 사람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기관 등에서 인사·재무·회계·경영관리·저작권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경력자도 포함된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신고할 때 쓰는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 규칙의 소관 부서는 문체부 저작권정책과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9
  2. 정부·공공개정 배경 법률· 확인 2026.10.29
  3. 판결·결정개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
  4. 정부·공공소관 부서·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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