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등 10명 증원…직제 시행규칙 개정
지역필수공공의료실 7명·보건산업정책국 2명…정원 9명 늘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 복지부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다.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이 실에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등 7명을 충원한다. 보건산업정책국에는 인공지능 기반 기본의료 정책을 추진할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이 배정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는 6급 1명이 한시조직으로 증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정원은 별표 2 기준 902명에서 911명으로, 별표 2의2 기준 905명에서 914명으로 각각 9명씩 늘어난다.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데 맞춰 인구아동정책관과 인구정책총괄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인구전략위원회 지원·협조 업무를 새로 맡긴다. 관련 법령 문구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서 '인구정책'으로 바꾸고, 같은 취지의 대통령령 개정분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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