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도 '국민의 모범' 의무 명시…법무부, 직무규칙 개정 공포
상·하급자·동료 간 예절 준수 조항 신설…공포 즉시 시행

교도관에게 상·하급자와 동료 사이의 예절을 지키고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될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법무부령 제1174호로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에 제3호를 신설해 "교도관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한 칸씩 밀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교도관 상호 간 예절 준수와 공·사생활에서의 모범 의무가 기본강령에 빠져 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교정조직 안에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공고 제2026-237호로 6월 15일 입법예고돼 7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소관 부서는 법무부 교정기획과다. 개정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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