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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보조금 신청 때 부지확보·투자심사 결과도 낸다…시행규칙 개정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상영관·촬영소·문학관 설치 근거도 명확히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관광 보조금 신청 때 부지확보·투자심사 결과도 낸다…시행규칙 개정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이나 확보계획, 투자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9일이다.

개정령은 보조금 신청 서류를 규정한 제66조 제1항에 두 개 항목을 새로 넣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내야 하고,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도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별표 19의 해당 시설란에서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촬영소(관광을 목적으로 개방된 장소로 한정)까지, 도서관은 문학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확보내역이나 확보계획,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영화상영관과 문학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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