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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까지 지원 확대…판로개척도 추가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22일 시행…2008년 이후 누적 603개 기업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부,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까지 지원 확대…판로개척도 추가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는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수단도 늘어난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는 판로 개척 업무가 더해져,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해 시행 중인 법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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