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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산업가속화법·CBAM에 전환기간 요청

양측 교역규모 833억→1,368억 달러로 64% 늘어…EU 신규 규제 대응책 집중 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산업가속화법·CBAM에 전환기간 요청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업통상부가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FTA 이행 상황과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 현안을 다루는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오갔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EU 측은 통상총국 국장이 맡았다.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8억 달러로 약 64%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63억 달러, 2023년 1,361억 달러, 2024년 1,329억 달러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반등했다. 투자도 확대 흐름이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2024년 119억 달러에서 지난해 154억 달러로 증가했고 누적액은 1,610억 달러다. EU의 대한국 투자 역시 같은 기간 51억 달러에서 69억 달러로 늘어 누적 1,371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산업가속화법(IAA)이다. 우리 측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로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EU산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에는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확대 적용 때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전환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서는 반도체 포장재가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를 써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활용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의무에서 반도체 포장재를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학위를 딴 전문가도 EU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성보고서가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우리 측은 자동차부속서 개정 관련 추가 기술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MRA는 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여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가 관심을 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앞으로도 FTA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상호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고위급대화와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회의 개최 사실과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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