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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화재 대책회의…취약시설 점검·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최근 5년 겨울철 화재 연평균 1만1천여 건…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겨울철 화재 대책회의…취약시설 점검·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과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10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소방청, 복지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화재 진압·인명구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1천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전통시장·지하상가와 쪽방촌·고시원·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데이터센터·공동구까지 소방·전기·가스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나온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노후주택 화재안전 대책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9월 22일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을 추진한다. 10월 13일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강원 삼척·춘천·화천·횡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구례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약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도 늘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9
  2. 정부·공공소관 부처·성격·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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