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생명안전위 첫 주재…"살릴 수 있는 생명 못 살리는 일 없어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사후수습→예방 등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전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나라의 핵심 책임이 됐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재발방지로 옮겨가는 5대 전환이 첫 안건으로 보고됐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3대 전략으로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연평균 2만3218명('21~'25년)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해 대통령이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자살·고독사, 경찰청은 실종,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저감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피해자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구현하고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와 상시 전담 조직을 도입하는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7.6. 시행 예정)에 반영되며, 위원회는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누리집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발언]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15대 분야 사망자 관리·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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