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부터 재혼가정 표기 '세대원'으로…외국인 등본 한글·로마자 병기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가족 관계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자녀'나 '계모', '계부' 같은 표기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제출기관이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일반' 형태로 발급받도록 안내된다.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종전 방식의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도 한결 수월해진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면 민원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뒤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홍보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 포스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홍보 MOU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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