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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일부터 재혼가정 표기 '세대원'으로…외국인 등본 한글·로마자 병기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29일부터 재혼가정 표기 '세대원'으로…외국인 등본 한글·로마자 병기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가족 관계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자녀'나 '계모', '계부' 같은 표기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제출기관이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일반' 형태로 발급받도록 안내된다.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종전 방식의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도 한결 수월해진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면 민원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뒤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홍보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 포스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9
  2. 정부·공공홍보 MOU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3. 정부·공공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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