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QR로 다자녀·장애인 자격 확인…종이서류 없이 23종 간편확인
29일부터 정식 운영, 놀이공원·체육시설 현장에서 간편인증만으로 할인 자격 확인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감면 자격을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등본을 챙기지 못한 채 놀이공원을 찾으면 다자녀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매표소 QR코드만 찍으면 자격이 표시된다. 자녀 수와 나이 등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뜨기 때문에 등본에 함께 실리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국민은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서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되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자격정보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이용자 9300여 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앱 없이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고,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도 설계에 반영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 등 민간 4곳과 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행정·공공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확대 시범운영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 정부·공공시범운영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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