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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법 교육…가이드라인 6차 개정 방향 안내

10월 30일 서울 서소문서 정기교육…DRB 새 기준·유전체 가명처리 등 실무 다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AI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법 교육…가이드라인 6차 개정 방향 안내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연구자들에게 교육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기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 개정을 앞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6차 개정판의 방향을 미리 알리고, AI 기반 연구 사례를 통해 최신 기술을 연구 현장에 안전하게 접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은 발표 세 가지와 실무 교육 두 가지로 구성됐다. 복지부 윤현준 사무관이 AI 발전 속도에 맞춘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고,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공용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공동심의 등 새 기준과 핵심 쟁점을 짚었다. 서울대병원 윤홍석 교수는 고위험 데이터로 분류되는 유전체 정보의 가명처리와 활용 기준을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다뤘다.

실무 교육에서는 연세의료원 유성경 DRB 간사가 승인 이후 클라우드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했고, 순천향대병원 양현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기반 연구 사례를 주제로 질의응답과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최경일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승인이나 가명처리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심화 교육을 마련했다"며 "연구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의료 AI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5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1
  2. 정부·공공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1
  3. 정부·공공가이드라인 6차 개정 일정· 확인 2026.10.31
  4. 정부·공공직전 개정 맥락·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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