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응급 필수약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14개 약가 개선
11월 1일부터 적용…철수 위기 생산기반 안정화로 연 200억원 재정 절감

소아 경련과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에 쓰이는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가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과 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 공급을 유지하는 제도다.
삼진로라제팜주는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뿐이어서 공급 기반이 취약했다. 특히 이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공급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권리 이전, 신규 허가(2026년 5월), 건강보험 적용(2026년 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약가 보전으로 연간 약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생산 기반이 철수해 전량 수입에 의존할 경우 연간 약 235억원이 들어 연간 2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약가)을 10% 높이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원가 산정에 당해 연도 원가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를 반영하고,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가산도 새로 만들었다.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는 45%에서 50%로 강화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항암제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도 약가가 현실화된다. 악성림프종과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이들 약제는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상태다. 복지부는 신속한 원가 보전으로 중증 환자의 치료 환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수급불안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핵심 조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1
- 정부·공공정책 배경(2026년 3월)· 확인 2026.10.3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