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5%로…주거급여는 50%까지 인상 추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급여별 16개 핵심과제 제시, 11월 중 의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급여별로는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인상과 함께 제도 역할과 기본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과제가 제안됐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까지 추진 대상에 올랐다.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별 의료 필요도에 맞춘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과 교육급여·이용권 동시 신청 절차 개선이 담겼다. 자활급여는 자활 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로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가 제시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과제에 포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2024년 기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안을 발표했다. 4인 표준가구 기준 2026년 최저생계비는 2,534,861원으로 계측됐는데, 생계급여액이 이보다 561,661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늘었고, 차상위계층은 394만 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65만 명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늘어난다. 연구진은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바꾸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부경대 노법래 교수, 고려대 정혜주 교수, 서울연구원 남원석 선임연구위원, 예수대 김경휘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등 8명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8
-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 정부·공공[발언]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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