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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험생 '집중력 향상' 부당광고 23개 업소 적발…71억원 판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41만 박스 팔아…10개 제품엔 과라나 카페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수험생 '집중력 향상' 부당광고 23개 업소 적발…71억원 판매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제품으로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우울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41만 박스를 팔았다.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한다.

위반 유형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둔갑시킨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같은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부추겼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은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청소년영양제' 해시태그와 L-테아닌·카페인 조합 실험 결과를 앞세운 광고로 적발됐다.

카페인 함량도 주의 대상이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에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쓰였는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 포당 카페인 100mg을 함유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가운데 80%, 체중 40kg 청소년은 권고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쓴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반복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식품과 함께 먹으면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8
  2. 정부·공공발표 시점·주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3. 정부·공공적발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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