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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부터 3단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IRP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완화…11월 개정안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부터 3단계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처음 내놓은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25년 기준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8,229억원 규모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노사정 합의로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2027년 정부안에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모자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은 2026년 하반기 500개소로 넓히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로 나뉘며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 인가 구조를 거친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노동자도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은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제도에 들지 않은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다.

계약형 제도도 손본다.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풀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DC·IRP 투자대상에 추가한다.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내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

정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0.29
  2. 정부·공공공시 원문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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