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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분쟁처리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

국표원, 10월 28일 KS 제정…이용자 2339만명·시장 35조원 규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분쟁처리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고거래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기준이 국가표준(KS)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으로 10월 28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고거래는 이미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2025년 8월 기준 이용자는 2,339만 명,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 원에 이른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 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분쟁을 미리 막는 데 이번 표준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은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6단계로 구분했다.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순이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로 나눠 확인한 뒤 거래하도록 했다.

거래 방식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다른 점을 반영해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로 절차를 나눈 것도 눈에 띈다. 비대면 거래는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는 거래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와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자가 대응할 절차는 5단계로 정했다. 분쟁 접수에서 시작해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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