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주 청약 뒤 다른 계좌 매도, 임직원 매매예외 아니다"
청약은 취득·매수 단계 한정…상장 후 매도까지 예외 확대 안 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새로 연 증권사 계좌에서 그 주식을 되팔더라도, 이는 임직원 매매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투자중개업자 한 곳을 골라 계좌 하나로만 매매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둘 이상 회사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정해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모집·매출 방식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다.
논란은 청약 이후 단계였다. 임직원이 원래 거래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청약해 배정받은 뒤, 그 증권사 계좌를 그대로 이용해 장이 열린 다음 주식을 팔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법제처는 청약의 사전적 의미에 주목했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공모주를 취득하거나 매수하려는 청약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청약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나중에 파는 행위까지 '청약'에 묶어 넣기는 어렵다고 봤다.
예외를 둔 취지도 매도 단계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 평소 거래하던 회사로는 청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상장 뒤 매도 단계에서는 이런 제약이 그대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 이상 회사를 통한 매매를 허용하는 범위도 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되므로, 요건이 '청약'인 이상 허용되는 매매도 청약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매도가 아예 막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공모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 간 대체로 기존에 선택한 회사 계좌로 옮긴 뒤 팔 수 있다. 청약용 계좌에서의 매도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같은 매매 제한은 매매명세 통지와 불공정행위·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통해 임직원의 거래를 관리하려는 제도라는 점도 해석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안건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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