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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전담부서 특수직무수당, 자치구 아닌 구에도 지급 가능…법제처 해석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청 재난 담당 부서도 수당 대상…법제처 "근무 조직만으로 차별 안 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재난 전담부서 특수직무수당, 자치구 아닌 구에도 지급 가능…법제처 해석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재난 업무 총괄 부서나 팀도 특수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경기도가 질의한 데 대해 법제처는 21일 이같이 회신했다.

쟁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의 '재난 전담부서' 범위였다. 이 조항은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주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의 처리지침은 재난 전담부서를 '재난안전법상 열거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처리지침이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했을 뿐 설치 단위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된 부서라도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 문언상 재난 전담부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질의는 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전반 업무를 분장받아 상시 총괄하는 부서를 전제로 했고, 시장이 수당 지급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했다.

수당 도입 취지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수직무수당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 1월 5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입됐는데,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본청 근무인지 구청 근무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수당 대상인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비슷한 규모의 업무를 맡는 부서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해당 시 소속으로 본청 공무원과 같은 수당 체계를 적용받는데, 근무 조직이 본청이냐 구청이냐만을 이유로 지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재난안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율 목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안전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 규정을 둔 것은 업무 수행과 책임의 주체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수당 규정은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난 전담부서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수행 주체와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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