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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 경력요건…법제처 "선박직원 경력으로 한정 안 돼"

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승무경력에 선원·일반 승선 경력도 포함…영업의 자유 제한 우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낚시어선 선장 경력요건…법제처 "선박직원 경력으로 한정 안 돼"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낚시어선 선장이 되려면 필요한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반드시 선박직원으로서 쌓은 경력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질의에 이렇게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쟁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정한 선장 자격요건이었다. 이 시행령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등 자격과 함께 선박직원법상 승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120일 이상을 요구한다. 부안군은 이 경력이 선박직원법에 정의된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법제처는 해당 법이 '승무경력'을 선박에 승선해 복무한 경력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 보유나 직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박직원을 별도로 정의한 조항과 달리 승무경력에는 이런 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선박직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복무 경력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시행령이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나란히 두고 있는 구조도 해석의 바탕이 됐다. 법제처는 선박 조종 자격과 승선 경력을 각각 확인하려는 취지라면 경력요건에까지 선박직원 자격을 겹쳐 요구하는 것은 문언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박 출입항 기록을 승무경력의 대체 요건으로 둔 점, 확인 서류로 승선 사실과 기간만 살피도록 한 점도 선박직원 여부를 가리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명문의 근거 없이 경력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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