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경력요건, '선박직원'으로 좁힐 수 없다…법제처 해석
부안군 질의에 회신…선박직원 아닌 승선 경력도 승무경력에 포함

낚시어선 선장이 되려면 갖춰야 하는 승무경력 요건을 '선박직원'으로서의 경력으로만 좁혀 해석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낚시어선업 신고를 준비하는 이들의 경력 인정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어선 선장의 요건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등 자격과 함께 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경력 2년 이상 또는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이 승무경력의 범위였다. 부안군은 법이 선박직원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만큼 선박직원으로서 복무한 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승선해 출입항한 기록만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법제처는 선박직원법이 '선박직원'과 '승무경력'을 별개 조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승무경력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면허 보유나 수행 직무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를 선박직원 경력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행령 조항이 면허 요건과 경력 요건을 나눠 규정한 체계도 판단의 바탕이 됐다. 선박을 조종할 자격과 해상 근무 경험을 각각 확인하려는 취지이지, 경력 요건에서 다시 선박직원 자격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에 선박직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복무 경력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선박 출입항 기록을 대체 요건으로 둔 이유도 짚었다. 승선해 출입항한 사실과 기간으로 해상에서의 복무 경험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선박직원 해당 여부를 가리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규제 원칙도 고려했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은 영업활동과 직결된 만큼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경력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옥죌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요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 전문교육 이수 등을 신고요건으로 추가하면서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해석은 선박에 승선해 복무하지 않은 승객 등의 기록이나, 선박 출입항 증명 서류에 따른 120일 기간 계산 방식까지 다룬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쟁점이 된 조항의 연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해석 주체·성격·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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