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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충격 지역 선제 지원…고용부, 특별지구 지정기준 마련

시·군·구 단위 신청, 최장 5년 지원…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탄소중립 전환 충격 지역 선제 지원…고용부, 특별지구 지정기준 마련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탄소중립 이행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지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용환경과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지정해 실업 예방과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현장에서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정부는 지난 7월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과제로 이번 고시안을 내놓았다.

지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전제를 충족한 가운데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요건별 세부 판단지표와 증빙자료는 고시 별표에 담겼다. 두 부처 장관은 요건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 기본이고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두 부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중앙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는다.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시행한 뒤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
  2. 정부·공공소관 부처·성격·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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