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사업소득 직무능력 인정 추가…시행규칙 입법예고
직무능력인정서에 해외취업 경력·간이지급명세서 정보 반영…11월 9일까지 의견 접수

고용노동부가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새로 담고, 기존의 해외취업 경력 정보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모인 정보를 직무능력인정서에도 반영해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능력인정서 서식도 함께 손본다.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 정보가 추가로 연계되는 만큼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은 경력·자격을 한 곳에서 증명하는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은 지난 9월 10일 기준 한 달 만에 1만 4천 건을 기록했다. 강원랜드는 올해 신입직 채용부터 자격·경력 증빙에 직무능력인정서를 활용했고, 1차 채용에서 20명이 인정서를 제출해 총 62건이 접수됐다. 회사에 따르면 인정서 도입 이후 업무오류와 안전사고가 약 30%(31건→23건) 줄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 정보 연계를 현재 24종에서 차례로 확대하고 있다. 2027년 안에는 프리랜서 경력, 공인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 대학 교육정보, 어학성적 등 청년 수요가 많은 경력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찬성·반대 의견과 함께 반대할 경우 항목별 구체적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배경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주력 사업·역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