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습소·개인과외 '거짓 광고', 학원과 달리 행정처분 못한다"
학원법, 과대·거짓 광고 처분 사유를 학원에만 규정…법제처 "교습 정지·중지 근거 없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하거나 거짓 광고를 하더라도 학원과 달리 교습 정지·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과대·거짓 광고를 문제 삼아 교습 정지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이유다.
법제처는 학원법 어디에도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처분 사유로 삼으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학원에만 해당 행위를 처분 사유로 둔 이상 이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감독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도 막았다. 교육감이 학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제처는 학원법이 학원에만 과대·거짓 광고를 별도 처분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감독 규정만으로 제재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봤다. 시정명령을 근거로 처분하면 결국 법이 정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만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에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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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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