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20%…선실 없으면 비상탈출구 의무 없어
법제처, 부안군 질의에 유권해석…전체 구명조끼 수 기준 아니고, 2020년 이후 건조 선박이라도 승객용 선실 없으면 적용 안 돼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2개 이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법제처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요청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질의에 이같이 회답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설비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쟁점은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를 셀 때 기준이 무엇이냐였다. 시행령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갖추고, 이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 20퍼센트가 승선정원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구명조끼 수의 20퍼센트인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승선정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구명뗏목은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하는 등 별표 4가 승선정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 탑승정원의 10퍼센트를 소아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승선정원의 20퍼센트를 소아용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체 구명조끼 수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만큼만 구명조끼를 갖춘 낚시어선은 성인용 구명조끼가 승선정원에 못 미치게 되고, 승선자 전원이 성인일 경우 일부는 체격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 승선자를 위한 구명조끼를 추가로 갖추라는 취지로 봐야 다른 법령과도 조화롭다고 덧붙였다.
비상탈출구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승객용 선실이 없는 배는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두도록 하면서 적용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으로 한정하고 있다. 승객용 선실 자체가 없으면 탈출해야 할 선실 공간도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비상탈출구 규정은 2019년 2월 8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화재나 전복 같은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선실 밖으로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법제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으로 적용 대상을 좁힌 것은 비상탈출구가 건조 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하는 설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 모든 낚시어선에 승객용 선실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만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 산정기준이 최대승선인원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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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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