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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같은 선거구서 임차 거주한 주택 소유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

다른 선거구 임차 거주 땐 그 선거구선 '입주자' 아닌 '사용자'로만 입후보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같은 선거구서 임차 거주한 주택 소유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 안의 다른 공동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선거구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로서만 입후보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민원인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먼저 같은 선거구 안에서 다른 공동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요건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같은 선거구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이상,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거구의 사정을 알 뿐 아니라 그 선거구 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입주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어, 입주자에게 피선거권을 우선 부여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선거구에서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선거구에서 입주자로서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속한 세대를 기초로 그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소유 주택이 속하지 않은 다른 선거구에서 그 소유에 따른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구에서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사용자로서만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를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도 함께 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심사와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처장은 조원철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14
  2. 정부·공공법제처의 소관 업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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